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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한국 운전면허 상호 협정 체결로…한·미 동맹·교류 강화 기대"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는 5일 “버지니아주와 한국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 한미 양국 동맹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넬 주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주미한국대사 등을 초청, 협정 체결 기념식을 갖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지난 달 한국과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을 오가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편의를 돕고, 교역 및 여행산업 활성화, 동맹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축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번 운전면허 협정은 버지니아주가 얼마나 한국에 우호적인 곳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 양국간 더욱 돈독한 관계, 더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리차드 홀컴 버지니아 차량국(DMV) 커미셔너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운전면허 협정이 체결된 후 지금까지 총 87명이 버지니아주 면허증을 취득했다. 면허신청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홀컴 커미셔너는 “처음 6개월간은 한국의 면허증을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그 이상 머문다면 당연히 거주 증명 서류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시 두번 DMV를 방문해야 하지만 두번째 서류 제출 후에는 약 24~48시간내에 면허증이 발급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맥도넬 주지사는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국 방문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짐 쳉 상무부 장관, 지미 리 상무부 차관 등과 동행, 도쿄와 상하이, 베이징 등을 거쳐 15~17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맥도넬 주지사는 “한국의 기업들이 버지니아주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틀 것”이라며 “특히 IT와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하게 지지(strong supporter)한다며, 앞으로 두달 안팎으로 의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먼드 주지사 컨퍼런스실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마크 김 주 하원의원, 해롤드 변 한인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 버지니아한인회(회장 홍일송),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의 회장과 임원들이 다수 참석해 협정 체결을 축하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와 리차드 홀컴 DMV 커미셔너가 만나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 합중국 버지니아주 교통부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유승림 기자

2011-04-05

한국·버지니아 운전면허협정 Q&A…신청 즉시 임시, 15일내 정식 면허증 발급

Q.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나요? A.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미국비자, I-94 등)가 필요합니다.   Q.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버지니아 차량국(DMV) 면허시험장. 주내 74개 면허시험장 중 가까운 곳(http://www.dmv.virginia.gov/webdoc/utilities/offices.asp)을 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수수료를 지불하나요? A. 네. 필기 및 실기시험은 면제되지만 시력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발급시 수수료는 면허증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1년에 4달러부터 최장 8년 32달러까지입니다. 미국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적용.   Q. 발급신청이 끝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나요?   A. 먼저 신청자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DL 7 양식을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경찰청을 통해 진본임이 확인되면 DMV에서 신청자에게 확인편지를 발송합니다. 이후 확인편지와 요구서류를 지참, 다시 DMV에 가면 임시 면허증(Temporary Driving Permit)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면허증은 이때부터 15일안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Q. 영업용 차량 면허증도 교환 발급되나요? A.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은 비영업용 차량 면허증입니다. 한국 면허 소지자는 종류와 관계없이 버지니아 면허(11톤 이하 비영업 차량면허증)를 받게 됩니다. 버지니아 면허 소지자는 한국 2종 보통면허 발급.   Q.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한국 면허증 원본 ▷DL 7 Form(Exchanging a driver’s license from a foreign country)=버지니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 ▷DMV(버지니아 차량국) 요구서류(DMV 웹사이트에서 141form 참고) ①신분증명 서류 I(Primary ID)=유효한 여권, 미국비자 ②신분증명 서류 II(Secondary ID)=한국운전면허번역 공증본(영사관 발급), 영문번역공증시 여권과 비자, 한국면허증 원본을 지참 후 영사관 방문 ③합법 체류 신분 증명=여권, 미국비자, I-94 등(이민국 확인절차) ④버지니아 거주 증명=아파트 계약서, 최근 2개월 안에 받은 각종 고지서, 은행 계좌 내역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편지, 학교 재학증명서나 성적표 등 ⑤사회보장번호(SSN) 관련 서류(있을 경우에만), 또는 SSN 무자격 증빙 서류(학생은 I-20) 정리=유승림 기자

2011-03-14

VA·한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서류신청후 15일이면 면허증 발급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버지니아주 차량국(DMV) 청사에서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와 리차드 홀컴 커미셔너가 만나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 합중국 버지니아주 교통부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양측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 시험 없이 편리하게 면허증을 교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버지니아 주 면허 소지자 역시 한국내에서 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메릴랜드주와의 협정 체결 후 두번째다. 단, 버지니아주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라는 증명 서류, 즉 미국 비자를 비롯해 최근 2개월내에 발급된 각종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DMV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영사관측은 “서명일부터 즉시 약정이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나 협정 이행에 있어 얼마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전면허증 교환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차량국(www.dmvNOW.com)이나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4

한국 운전면허증 MD서도 통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16일부터 메릴랜드에서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메릴랜드주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관계기사 4면> 한덕수 주미대사와 베버리 스와임-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장관, 존 쿠오 MVA 국장은 16일 메릴랜드 하노버 소재 교통부 청사에서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은 미국내에서는 메릴랜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에 체류 또는 왕래하는 한인들은 별다른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메릴랜드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메릴랜드주 교통법상 알콜 및 마약 관련 교육(3시간)과 시력 검사를 해야 한다. 스와임 스탤리 주 교통부장관은 “1년 여간의 검토 끝에 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약서를 맺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사는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또 다른 결과물”이며 “운전면허 상호 인증으로 인해 메릴랜드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또 “메릴랜드를 시작으로 미국내 다른 주들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버지니아주 맥도넬 주지사에게도 이미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2010-12-16

한미 FTA 결과물…양국관계 한층 돈독해질 것

한국에서 발행한 운전 면허증이 미국에서도 통용되는 시대가 열렸다. 16일 메릴랜드 주 교통부청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와 베버리 스와임-스탤리 메릴랜드주 교통부장관, 존 쿠오 MVA 국장은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1년여의 시간이 걸린 한국과 메릴랜드주와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제는 높아진 한국의 국격을 비롯 한미 FTA 추가협상에 따른 또 다른 결과물로 한미관계를 한층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제에 따라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은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협약서 체결로 인해 이 같은 과정이 과감히 생략된 것이다. 메릴랜드와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은 미국내 다른 주들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덕수 대사는 “이미 버지니아 주정부에도 이 같은 협약서 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인들의 미 정착 첫 관문인 운전면허증 취득이 간편해지면서 양국간 교류 활동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에 정착하는 한인들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거주민들도 한국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사는 “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곳도 메릴랜드 컬럼비아, 공교롭게도 운전면허증 상호 인증도 메릴랜드주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메릴랜드를 찾는 한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릴랜드는 그동안 전세계 국가중 유일하게 프랑스와 운전면허 상호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과의 협약서 체결은 높아진 한국의 국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메릴랜드내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 한·미간 특히 한국과 메릴랜드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허태준 기자 ☞다음은 운전면허 상호 인증제에 대한 Q&A Q. 언제부터 시행 되나? A.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10.12.16부터 즉시 시행한다. Q.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은? A.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 또는 한국인으로 한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Q.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A. MVA(메릴랜드 교통국)이 요구하는 서류로 ① 알콜·약물 교육 프로그램 (3-Hour Alcohol &Drug Education Program) -당국에서 위탁받은 사설업체를 예약하여 개인이 직접수료 및 수료증 준비 ② 생일/신분 증명 서류 (1) - 여권, 미국비자 등 ③ 사회보장번호(SSN)관련 서류 (1) - SS카드 또는 관련 서류 - SSN 무자격 증빙 서류 (학생일 경우 I-20) ④ 합법 체류 신분 증명 (1) - 여권, 미국비자, I-94 등 (이민국 확인절차) ⑤ 메릴랜드 거주 증명 (2) -아파트 계약서, 각종 Bill, Bank Statement 또는 공공기관 편지 등 Q. 체류자격을 확인하나? A..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미국비자, I-94 등)가 필요하다. Q.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 A.. 메릴랜드 교통국 (MVA)산하 17개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 Q. 발급신청이 끝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나? A. 임시면허증 발급받은 후 사진이 부착된 정식운전면허증은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한다. Q.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A. 수수료 45 달러를 내면된다. Q. 영업용 차량 면허증도 교환 발급되나? A. 안된다. 비영업용 차량 면허증만 해당된다.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는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Class C (11톤 이하 비영업 차량면허증)가 발급되고, 메릴랜드주 운전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2종 보통면허(Class 2- Regular)가 발급된다.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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